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의2조 (재심사가 청구된 상표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재심사 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후 등록결정을 한다.
심사관은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재심사청구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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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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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