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4조 (항공교통 안전관리시스템의 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 간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 조화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항행서비스 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항행서비스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항공교통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협의회 개최 후 그 결과를 회의 개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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