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9조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출처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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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소관부서장)은 안전데이터 등이 항공안전의 유지 및 증진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안전보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 출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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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소관부서장)은 안전데이터 등이 항공안전의 유지 및 증진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안전보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 출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 출처 보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직원은 안전이 국가나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단독 책임이 아닌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안전보고를 통해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한다.2. 보고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는 안전유지 및 증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제6항에 따른 일부 예외조항 제외)3.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제공한 보고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③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 보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발적 안전보고시스템과 관련 출처로부터 수집한 안전데이터 및 도출된 안전정보 및 보고자 인적사항2. 자체 안전조사 또는 비정상상황 보고에 따라 수집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4.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정하는 안전정보
④안전관리자 등은 항공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방 조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 및 위해요인의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2. 시정 조치: 특정 안전 관련 결점 또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3. 개선 조치(Remedial action): 특정 안전 관련 결점 또는 결함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
⑤내부 자율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보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심각한 부주의, 고의적인 태만 또는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 관련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제당국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민간항공단체 간 수집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교환 및 공유할 수 있다.
⑧기타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 출처의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oc9859 제7장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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