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6조 (안전데이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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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식, 보고서, 표 등의 유용한 형식을 통해 의미 있는 안전정보를 생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 종합, 융합, 여과 등의 기술을 통해 안전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식, 보고서, 표 등의 유용한 형식을 통해 의미 있는 안전정보를 생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 종합, 융합, 여과 등의 기술을 통해 안전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②데이터 품질은 각 호의 특성을 포함한 순수하고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1. 순수성2. 관련성3. 적시성4. 정밀성과 정확성
③안전데이터의 처리기술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5을 참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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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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