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6조 (안전데이터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식, 보고서, 표 등의 유용한 형식을 통해 의미 있는 안전정보를 생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 종합, 융합, 여과 등의 기술을 통해 안전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②데이터 품질은 각 호의 특성을 포함한 순수하고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1. 순수성2. 관련성3. 적시성4. 정밀성과 정확성
③안전데이터의 처리기술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5을 참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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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안전데이터의 처리기술
1.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 종합 가. 데이터 종합이란 안전데이터와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정보시스템에 저장 후 분석을 위한 요약 형태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이 처리 기술은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큰 데이터 세트로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한 조각의 안전데이터를 다른…
제4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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