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51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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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소관부서장)은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안전분석 및 안전보고를 통해 제시된 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소관부서장)은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안전분석 및 안전보고를 통해 제시된 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문제 혹은 목표의 정의2.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접근(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식별)3.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요청(추가 안전성과 지표 및 목표 수립 등)4. 데이터분석 결과 해석 및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수행5. 의사결정 사항 소통
③기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oc9859 제6장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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