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51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소관부서장)은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안전분석 및 안전보고를 통해 제시된 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문제 혹은 목표의 정의2.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접근(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식별)3.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요청(추가 안전성과 지표 및 목표 수립 등)4. 데이터분석 결과 해석 및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수행5. 의사결정 사항 소통
③기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oc9859 제6장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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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안전데이터 처리제47조 ·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제48조 · 안전정보의 품질관리제49조 ·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출처의 보호제50조 · 안전분석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1조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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