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50조 (안전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 등은 다양한 위해요인 식별방법을 통해 수집ㆍ기록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적 또는 분석적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적 분석: 표, 매트릭스, 그래프, 차트, 지도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요약하여 분석하는 방법(요약 데이터는 보다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요약 데이터 자체로도 특정 연구를 위해서 이용 가능)2. 추론적 분석: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 추론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여기에는 변수를 통계적으로 예측하거나 통계적 가정을 실험하는 기법 및 두 집단의 평균적인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도 포함)3. 예측적 분석: 과거ㆍ현재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도출해 동향과 행동패턴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이 분석 방법을 통해 고위험 분야 또는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가 가능)4. 혼합 분석법: 여러 종류의 분석법을 서로 연결하여 분석하는 방법(예를 들어, 기술적 통계를 이용한 추론적 분석 또는 예측적 분석을 이용한 추론적 분석 등이 해당)
③제1항에 따른 안전분석 결과는 최고관리자 및 항공안전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보고ㆍ전파할 수 있다.1. 긴급 안전경보: 위해요인이 항공기사고ㆍ준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안전분석 보고서: 안전분석 결과에 포함된 불확실성 정도 및 원인에 대한 분명한 설명서가 포함되어 보통 양적ㆍ질적 정보를 표현되는 경우(보고서에 적절한 조치 필요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3. 안전회의: 항공교통업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안전정보 및 안전분석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본부장(소관부서장)은 안전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안전위험도가 높은 영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즉각적인 시정조치2. 안전 모니터링 이행3.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수정4. 안전성과지표 및 목표의 수정5. 안전성과지표 경보수준 설정6. 안전증진7. 추가 위험도 평가 수행
⑤기타 안전분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oc9859 제6장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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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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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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