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7조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전데이터와 안전정보를 수집, 저장, 통합, 분석하여 안전성과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수집 및 처리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여 최신 정보로 관리한다.1.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달성 현황2. 안전장애 및 비정상상황 통계관리3. 항공교통업무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화관리 결과4.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5.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내부 안전감사6. 위해요인 목록7. 항공교통업무 자료관리시스템(ADAMS)을 통한 자율보고8. 연간 항공교통안전 이행계획 및 안전회보 등9. 항행서비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록
안전정보시스템은 본부장, 고위관리자,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관련 안전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안전데이터를 수집ㆍ저장할 자격과 안전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안전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안전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안전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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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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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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