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7조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전데이터와 안전정보를 수집, 저장, 통합, 분석하여 안전성과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수집 및 처리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여 최신 정보로 관리한다.1.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달성 현황2. 안전장애 및 비정상상황 통계관리3. 항공교통업무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화관리 결과4.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5.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내부 안전감사6. 위해요인 목록7. 항공교통업무 자료관리시스템(ADAMS)을 통한 자율보고8. 연간 항공교통안전 이행계획 및 안전회보 등9. 항행서비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록
③안전정보시스템은 본부장, 고위관리자,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④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관련 안전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⑤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안전데이터를 수집ㆍ저장할 자격과 안전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안전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⑥안전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안전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기타, 안전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