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8조 (안전정보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정보의 품질"이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가 원래의 상태와 일치 여부를 보증하는 것이며, 안전정보 품질관리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1. 동일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보고자의 보고내용 일치 여부 확인2. 동일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조직의 사건정보 기록의 일치 여부 확인3.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서 정한 문서관리 원칙 준수 여부 확인4. 항공안전보고자의 원본 보고서와 코딩 데이터의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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