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 (사건의 분류기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1. 법 제24조 전단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가"2. 법 제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직권사건에 따른 안전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나"3. 제20조 제2항의 사전조사 사건의 경우 "직다"4. 법 제24조 후단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가"5. 법 제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신청사건에 따른 안전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나"6.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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