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 (사건의 분류기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1. 법 제24조 전단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가"2. 법 제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직권사건에 따른 안전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나"3. 제20조 제2항의 사전조사 사건의 경우 "직다"4. 법 제24조 후단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가"5. 법 제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신청사건에 따른 안전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나"6.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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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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