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4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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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직원을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직원을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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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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