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4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직원을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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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결정의 통지제50조 · 이의신청의 절차제51조 · 이의신청의 처리제52조 · 조사결과보고서의 수정과 통지제53조 · 사건의 분류기호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4조 ·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조사활동의 보호제56조 · 서식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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