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4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직원을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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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결정의 통지제50조 · 이의신청의 절차제51조 · 이의신청의 처리제52조 · 조사결과보고서의 수정과 통지제53조 · 사건의 분류기호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4조 ·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조사활동의 보호제56조 · 서식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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