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조사개시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검토 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한다.1. 각하2. 조사개시
②조사진행 중에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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