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 (사건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거나 보관하는 경우 당해 조사보고서와 해당 자료의 전자사본 또는 물건의 사진, 보관조서, 보관목록, 보관증, 표찰 등을 제44조의 절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건기록에 포함시키고, 보관물은 제3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한 뒤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ㆍ입수한 경우 그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용량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포함시키고 파일을 조사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별개 저장장치에 분리등록한다.
③자료 또는 물건을 반환한 경우, 조사관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자료, 반환일자와 반환받은 사람의 서명 날인이 포함된 수령증을 제44조에 따른 사건기록에 포함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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