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7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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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국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국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되, 문구의 표현을 달리할 수 있다.1. 사건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 중 당사자는 신청사건에 한한다.2. 10ㆍ29이태원참사의 개요3. 신청사건의 경우 신청내용 요지, 직권사건의 경우 조사 과제4. 조사방법과 경과5. 세부 쟁점과 쟁점별 조사내용6.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판단7.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8.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수사요청, 감사요구, 국가기관에 대한 정책제언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그 조치사항과 내용9. 조사결과 고발, 수사요청, 감사요구의 필요성이 있거나 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필요성 등 관련 사항
③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하여야 할 조치4. 법 제4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국가기관 등이 하여야 할 조치
④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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