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신청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진상규명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1.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ㆍ 직계존비속 ㆍ 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2. 유가족 단체(다만, 신청에 동의한 유가족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3.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4.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5.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ㆍ 정신적 ㆍ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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