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ㆍ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ㆍ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사람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현장에서 제출받은 자료나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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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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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