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ㆍ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ㆍ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사람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현장에서 제출받은 자료나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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