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8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추가적 검토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적 검토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소관 국장은 추가적 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의결된 결정문은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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