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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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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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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