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3조 (사업목적 및 필요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 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여건 : 개발 사업지가 위치한 권역 또는 지역의 전체적인 사회ㆍ경제적 맥락 속에서 당해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의미나 위상2. 입지특성 : 토지이용, 교통수요, 주요 기반시설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3. 상위계획 : 당해 개발사업과 연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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