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6조 (자료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자와 그 관련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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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개발계획 보완 등제42조 · 개발계획의 의결제43조 · 사업시행자 선정제44조 · 개발계획의 변경 등제45조 · 이행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6조 · 자료의 협조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