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3조 (경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 개발의 경관 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하여 경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1. 지역경관을 선도하는 지역관문으로써 아름다운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2. 환승기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공공성이 보장된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3.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②복합환승센터의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랜드마크로써 독창성을 가지는 복합환승센터 계획2. 환승시설 간 연계 및 공간의 배치가 효율적인 계획3. 공공공간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복합환승센터 계획4. 도시구조와 주변경관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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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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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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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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