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5조 (운영 및 관리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1. 조성된 토지, 건축물 및 기타 시설에 대한 분양ㆍ임대ㆍ귀속 등의 사항2. 개발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할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3. 개발시설의 입주자 유치, 홍보전략, 관리방안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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