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조 (개발의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 및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복합환승센터가 교통 결절점으로서 지역 성장과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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