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6조 (토지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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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장래의 사회ㆍ경제활동을 예측하고, 개발사업의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관련계획과 연계 및 조화 방안2. 주변지역과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3.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고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장래의 사회ㆍ경제활동을 예측하고, 개발사업의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관련계획과 연계 및 조화 방안2. 주변지역과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3.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고려
②용도별 입지와 면적 배분은 당해 개발사업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분하며, 용도별 면적 산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획지의 계획은 획지 당 대지의 규모, 방위, 경사의 방향, 계절풍,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또한, 개발사업의 다양한 업무ㆍ상업ㆍ생산기능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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