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6조 (행정사항 이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1.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의 추진방안2. 그 밖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추진방안
②제1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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