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4조 (사업부지 확보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법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부지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1. 토지 세목별 현황2. 지장물 현황3. 토지취득방법4. 수용ㆍ사용 및 환지계획5.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6. 이주대책
②제1항과 관련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고, 조사된 현황자료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④토지취득방법(수용 및 사용, 환지방법)의 결정은 토지 등 취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 시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한다.
⑤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은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을, 환지방식에서는 개략적인 환지계획 및 평균부담률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⑥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 지정 후 해당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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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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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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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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