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4조 (개발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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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조에 의해 의결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의해 의결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제1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지정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2.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3. 복합환승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반복되어 제1항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18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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