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2조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방식은 시행방식별 장단점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최종 선택된 사업추진방식이 최선의 방안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③법 제49조제2항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설회사 책임준공확약서, 금융기관과의 재원조달확약서, 보험회사의 사업(협약)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 건설보험 등 개발사업의 위험요소를 경감시킬 수 있는 확약서 제출, 손해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의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시 관련 이행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제시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의 종류 및 각 서류의 제출 시기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까지 지정권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자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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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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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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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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