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2조 (개발계획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발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할 수 있다.1. 가 결 : 개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가결 : 개발계획의 내용 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도 전체의 개발계획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발계획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3. 부 결 : 개발계획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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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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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