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2조 (개발계획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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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발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할 수 있다.1. 가 결 : 개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가결 : 개발계획의 내용 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도 전체의 개발계획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발계획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3. 부 결 : 개발계획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발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할 수 있다.1. 가 결 : 개발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가결 : 개발계획의 내용 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도 전체의 개발계획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발계획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3. 부 결 : 개발계획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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