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9조 (개발계획 검토 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의 객관적 평가 및 확정된 개발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에 개발계획 검토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발계획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적정성 평가가. 센터 유형의 검토나. 개발계획의 작성체계 검토다.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현황조사ㆍ분석 내용의 신뢰성라. 연계교통체계 문제점 제시의 정확성마. 사업규모 및 도입시설의 적정성바. 교통수요 대비 연계환승체계 및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적정성사. 개발사업의 환승시설 및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적정성아. 제시된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2. 개발계획의 평가 및 DB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개발계획 평가결과의 관리나. 환승시설 및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관리다. 확정된 환승시설 및 교통체계 DB 구축 및 운영관리3. 주요 교통 결절점 연계체계 분석 DB 관리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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