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0조 (교통체계 개선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 확충 등의 개선대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주변가로 및 교차로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도로계획과 연계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연계다. 도로의 기능별 교통량 배분 및 도로망 체계라. 도로 및 교차로 선형 및 운영의 개선2.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가. 대중교통수단은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공원ㆍ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상나. 보행자도로는 보도 및 차도를 분리하고 공원, 광장, 휴식공간, 건축물의 전면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 동선체계 구상다. 자전거도로는 사업지 주변의 통근ㆍ통학로와 연계되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구상라. 접근교통시설과 보행이동시설은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상3. 진출입 동선 및 환승동선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교통계획과 연계나. 교통관련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과 연계다. 사업지와 연결되는 교통망체계는 연계수송 및 도시순환 또는 우회기능에 악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구성라. 센터 내 환승시설 이용 동선은 환승지원시설 이용 동선과 분리하거나 우선하여 동선체계 구성4. 교통안전 및 기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접속, 교통통제시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시설의 연계성 및 안전성 증진 방안 구상
교통체계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