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1조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조사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 사업지 및 직간접 영향권 범위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인구 및 산업구조 현황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토지이용 현황3.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4. 블록별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연면적5. 에너지,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 현황6. 기타 경관, 환경 등 여건분석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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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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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