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4조 (그 밖의 개발사업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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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계획 작성자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 개발사업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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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 개발사업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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