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0조 (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의 연계환승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센터 내에서 서비스되는 연계교통수단의 정차시설 및 승객의 승하차시설에 대한 유기적 배치2.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노선 정비
③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의 세부사항은 환승시설 및 환승정보시설 설치ㆍ운영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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