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0조 (관련계획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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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국가계획 및 해당 시ㆍ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3.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6.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7.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ㆍ군ㆍ구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국가계획 및 해당 시ㆍ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3.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6.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7.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ㆍ군ㆍ구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8.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9. 기타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
②개발계획 작성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계획을 검토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도로 및 도로의 접속시설2. 철도역,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3. 대중교통수단 및 환승시설4. 기타 교통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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