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1조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제30조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부문별 교통체계 개선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선대책 수립대상 외부의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정권자가 주관하여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각각 사업을 달리하는 개별 사업자를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 관리청의 의무로 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수립대상 외부의 개선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개발계획 작성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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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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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