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6조 (수요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환승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교통네트워크와 O/D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O/D를 사용하는 경우 O/D를 작성할 당시의 사회ㆍ경제지표를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ㆍ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O/D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통행수요는 개발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 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④사업 미시행 시 수요예측은 해당지역의 인구증가율, 공간구조, 교통특성, 주변 개발계획 등 관련 여건을 고려하고 사업 시행 시 수요예측은 관련 여건과 사업의 특성을 토대로 예측하여야 한다.
⑤센터 이용수요는 환승시설 이용수요와 환승지원시설 이용수요로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환승시설 이용수요는 환승시설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반영하고, 환승지원시설 이용수요는 전체 복합환승센터 개발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시 반영한다.
⑥제26조의 수요예측에 대한 세부방법론은 별첨 2의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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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별첨 2] <개정 2025. 12. 17.> 제 1 절 영향권의 설정 분석 범위 ∘ 본 편람은 환승센터 유형 중 복합환승센터를 대상으로 함(환승센터, 환승시설에도 적용 가능) ∘ 복합환승센터는 환승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환승시설(공공시설)과 상업활동 등을 위한 환승지원시설이…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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