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2조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시설의 유형과 기능, 개발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센터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및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2. 상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의 시설수용에 따른 안전성, 설치의 효율성 및 관리의 용이성3. 공동구의 결정기준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 등 관계법령 및「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정보통신망 설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규칙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너지 공급시설계획은 도시계획시설규칙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적용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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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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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