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8조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의 시행효과 및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당성 분석은 환승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전체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으로 구분된다.
②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1. 분석방법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B/C)에 따른 방법, 현재가치(NPV)에 따른 방법, 내부수익률(IRR)에 따른 방법 등을 사용2. 분석기간 : 개발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수선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기간은 동일하게 적용3. 사회적 할인율ㆍ물가상승률ㆍ이자율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 적용4. 비용항목은 환승지원시설의 건립 및 사업부대비용을 제외한 환승시설 설치비용과 이의 유지관리비용만을 고려하며,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 등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용은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규모에 비례하여 분할하여 비용항목에 반영함5. 편익항목은 복합환승센터 외부편익과 내부편익을 포함하며, 편익의 산정방법은 별첨 2의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을 따름(편익 산정 시 환승지원시설은 고려하지 않음)
③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법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분석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1. 분석방법 : 내부수익률(IRR)에 따른 방법을 사용2. 분석기간 : 개발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수선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기간은 동일하게 적용3. 사회적 할인율ㆍ물가상승률ㆍ이자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 적용4. 수익률 :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수준, 위험보상율, 국내외 유사 사업의 수익률 수준을 감안하여 제안 *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운영수입의 안정성, 부대사업수익,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고려하여야 함5. 재원조달 : 자금의 조달은 물가변동에 대한 예비비를 포함하도록 하며, 차입금의 조달은 전액 자기자본이 투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6. 차입금의 상환계획 :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7. 재무제표 : 최근 5년의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산상태(동산ㆍ부동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8. 민감도분석 : 건설 및 운영기간, 수요량의 변동, 공사비ㆍ운영비ㆍ수입의 변동 등 주요 전제조건의 변화를 몇 가지로 구분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시
④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 : 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된 도로시설의 경우 기하구조, 지형, 지질, 주요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2. 철도시설 : 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된 철도시설의 경우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구조물계획, 열차운영 및 운전계획 부분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3. 건축시설 : 구조설계, 바닥하중,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성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⑤센터 지정 시에는 제28조제3항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제외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명시된 조항을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내용(이 지침 제4절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을 법 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보고서로 대신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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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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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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