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5조 (개발의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교통 결절점 주변에 분산 배치된 개별 교통시설을 복합환승센터 내에 집중 배치시켜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녹색교통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환승시설과 상업ㆍ문화ㆍ업무 등 다양한 기능의 지원시설을 포함한 고밀도 복합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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