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9조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ㆍ운영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센터 이용자의 환승 편의성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승정보안내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환승정보안내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은 안내표지판, 가변정보판, LCD 안내판, 환승지원정보시스템 등 단위 시설별 기능과 제공 서비스를 고려한 환승정보안내시설의 구성계획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시간 정보의 수집 및 관리2. 이용자 서비스3. 통합운영시스템의 운영업무4. 정보안내시설의 상호연계 및 통합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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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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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