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0조 (개발계획의 검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환승센터 유형 지정기준에 부합 여부2. 사실과 일치하는 관련계획 및 현황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3. 고의나 임의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교통 및 시설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4.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5.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의 시설계획, 교통체계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제시 여부6.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교통체계의 문제를 도출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대책 수립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7.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8. 개발사업의 추진방식 및 행정사항 이행방안의 적정성 여부9.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및 사업부지 확보방안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10. 개발계획 단계의 평가지표의 준수 여부11. 기타 개발계획이 법 과 영,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12.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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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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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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