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8조 (환승시설 설치ㆍ운영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12조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환승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에는 환승센터 이용자가 센터 내에서 서비스되는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행이동시설, 접근교통시설, 환승편의시설, 개별입지시설 등 환승시설 구성요소의 배치구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1. 환승거리의 최소화2. 환승시간의 절감3. 환승시설의 상호 연계성4. 환승시설 이용 편의성
③삭 제
④센터의 환승편의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환승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대기열이 다른 목적으로 통행하는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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