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5조 (환승시설의 개선 필요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현재 운영되는 환승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현재 운영되는 환승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연계교통수단 정차시설 및 이용자 승하차시설의 배치 서비스 수준2. 보행이동시설의 설계기준 부합 여부와 서비스 수준3. 환승편의시설의 서비스 수준4. 접근교통시설의 설계기준 부합 여부5. 환승정보안내시설의 설계기준 부합 여부와 서비스 수준6. 기타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시설 등의 운영실태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라 제시된 환승시설의 설계수준 및 서비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승시설 개선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환승시설별 설계 기준의 부합 여부와 서비스 수준 분석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