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5조 (환승시설의 개선 필요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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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현재 운영되는 환승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현재 운영되는 환승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재 운영되는 환승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연계교통수단 정차시설 및 이용자 승하차시설의 배치 서비스 수준2. 보행이동시설의 설계기준 부합 여부와 서비스 수준3. 환승편의시설의 서비스 수준4. 접근교통시설의 설계기준 부합 여부5. 환승정보안내시설의 설계기준 부합 여부와 서비스 수준6. 기타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시설 등의 운영실태
③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라 제시된 환승시설의 설계수준 및 서비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승시설 개선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환승시설별 설계 기준의 부합 여부와 서비스 수준 분석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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