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6조 (개발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는 인근지역의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도시공간 형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가 입지한 다음 각 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심 : 기존 도심 재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 중심의 연계환승체계를 정비하고,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함2. 부도심 : 다핵화 공간구조 구축 등 기존 토지이용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계 및 접근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함3. 시계유출입 등 기타지역 : 장래 지역개발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거리 연계교통망 구축 등 개발의 기반을 조성함
②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정비하고, 복합환승센터 주변의 도시정비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1. 도시계획을 고려한 체계적ㆍ종합적 고밀도 복합개발 구상2.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3. 토지이용과 연계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연계4.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상5.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ㆍ자전거ㆍ보행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정비6. 복합환승센터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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