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9조 (개선대책 도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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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교통수요 예측결과, 관련계획 및 법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주변 교통체계상의 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상 문제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교통수요 예측결과, 관련계획 및 법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주변 교통체계상의 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상 문제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한다.
③교통체계 개선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ㆍ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ㆍ도출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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