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2조 (교통체계 조사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 사업지의 교통시설 및 연계교통체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1. 교통시설 운영현황가. 도로 및 교차로 기하구조나. 도로, 교차로의 용량 및 교통량다. 철도, 공항, 항만의 운영현황라.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운영현황마.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및 운영현황2. 교통수단 운영현황가. 교통수단별 운행노선 및 서비스 범위나. 교통수단별 또는 노선별 운행현황다. 교통수단별 또는 노선별 이용실적3. 환승시설 운영현황가. 연계환승거점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나. 접근교통시설의 규모 및 운영실태다. 보행이동시설의 규모 및 운영실태라. 환승편의시설 규모 및 운영실태마. 환승정보안내시설 유형 및 운영실태4. 연계교통체계가. 사업지 내부에서 직접 연계되는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현황나. 직접 영향권 내에서 연계되는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현황
개발계획 작성자는 제1항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1. 교통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가. 도로 및 교차로 운영상의 문제점나. 철도 운영상의 문제점다.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의 운영상의 문제점라. 진출입 체계 및 동선의 문제점2. 교통수단 운영상의 문제점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상의 문제점나. 개별 노선의 운행상의 문제점3. 환승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가. 환승시설의 용량 등 운영상의 문제점나. 환승시설의 배치상의 문제점다. 환승시설 유형별 서비스 수준의 문제점4. 연계교통체계의 문제점가. 환승시설과 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의 문제점나. 접근교통시설과 연계환승거점시설의 환승체계의 문제점
제1항과 제2항은 개발 사업지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주변의 교통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 사업지 주변지역의 조사ㆍ분석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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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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