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2조 (교통체계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 사업지의 교통시설 및 연계교통체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1. 교통시설 운영현황가. 도로 및 교차로 기하구조나. 도로, 교차로의 용량 및 교통량다. 철도, 공항, 항만의 운영현황라.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운영현황마.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및 운영현황2. 교통수단 운영현황가. 교통수단별 운행노선 및 서비스 범위나. 교통수단별 또는 노선별 운행현황다. 교통수단별 또는 노선별 이용실적3. 환승시설 운영현황가. 연계환승거점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나. 접근교통시설의 규모 및 운영실태다. 보행이동시설의 규모 및 운영실태라. 환승편의시설 규모 및 운영실태마. 환승정보안내시설 유형 및 운영실태4. 연계교통체계가. 사업지 내부에서 직접 연계되는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현황나. 직접 영향권 내에서 연계되는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현황
②개발계획 작성자는 제1항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1. 교통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가. 도로 및 교차로 운영상의 문제점나. 철도 운영상의 문제점다.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의 운영상의 문제점라. 진출입 체계 및 동선의 문제점2. 교통수단 운영상의 문제점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상의 문제점나. 개별 노선의 운행상의 문제점3. 환승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가. 환승시설의 용량 등 운영상의 문제점나. 환승시설의 배치상의 문제점다. 환승시설 유형별 서비스 수준의 문제점4. 연계교통체계의 문제점가. 환승시설과 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의 문제점나. 접근교통시설과 연계환승거점시설의 환승체계의 문제점
③제1항과 제2항은 개발 사업지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주변의 교통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 사업지 주변지역의 조사ㆍ분석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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