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3조 (사업시행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권자는 공개경쟁 시 제출된 사업제안서가 개발계획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개발계획서로 갈음하여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단, 공개경쟁 시 제출된 사업제안서가 개발계획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독 또는 다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보완하게 한 후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②법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정권자는 제3자 공모를 하지 않고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2항제5호와 제6호의 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정권자는 제3자 공모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다양한 사업제안 및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자 공모 시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 정하여 관보와 3 이상의 일간지 및 지정권자의 주무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3자 공모 시 제출된 제안서 평가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독 또는 다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총평가점수의 10%2. 지정권자가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
④법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상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분양하거나 복합환승센터의 주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가 관할하는 구역 안에 개발 사업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이하 "이해당사자"라 한다)가 된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경쟁 방식으로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 또는 제3자 공모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는 공개경쟁 시 제출된 사업제안서 평가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독 또는 다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가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정권자는 별도의 공모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⑤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일정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 및 예정 사업시행자의 공모 및 선정 시 별표 4에 따라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를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평가점수의 합이 700점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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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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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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