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1조 (개발계획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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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검토ㆍ심의함에 있어 법 제45조, 영 제41조 및 제42조, 이 지침에서 명시하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작성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발계획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검토ㆍ심의함에 있어 법 제45조, 영 제41조 및 제42조, 이 지침에서 명시하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작성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발계획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보완을 통보받은 개발계획 작성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항목별로 당초의 개발계획 내용과 보완된 개발계획 내용을 비교하여 개발계획보완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요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발계획보완서가 수회에 걸쳐 작성되어 개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최종 개발계획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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