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8조 (일정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정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제18조 환승시설 및 제19조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제20조 연계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위험요소 경감을 위한 사항4. 제33조제5항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한 사항5. 제34조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3호부터 제5호와 관련한 사항이 작성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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