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8조 (일정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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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정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제18조 환승시설 및 제19조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제20조 연계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위험요소 경감을 위한 사항4. 제33조제5항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한 사항5. 제34조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정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제18조 환승시설 및 제19조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제20조 연계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위험요소 경감을 위한 사항4. 제33조제5항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한 사항5. 제34조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3호부터 제5호와 관련한 사항이 작성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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