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7조 (복합환승센터 유형분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합환승센터의 유형은 연계환승 대상이 되는 주 교통수단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시설, 교통수요, 입지여건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지정기준은 각 유형의 최소 기준에 해당하며, 상위 유형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하위 유형의 지정기준은 자동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최종적인 유형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등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지정절차를 거쳐 결정한 후 지정ㆍ고시한다.
국가기간 또는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 교통수단별로 그에 해당하는 교통시설, 교통수요, 입지여건 특성에 따른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주 교통수단별 국가기간 또는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교통시설, 교통수요, 입지여건 특성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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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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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